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3.09.21

Q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외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각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가능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 대상임

2.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 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 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단, 정신질환ㆍ알코올질환자 등은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4.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