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3.10.30

Q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란,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단, 발급 시에는 여권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기존에 신고한 인감이 있는지 인감전산시스템의 인감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