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3.11.10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