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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현역병의 귀가 항공권 발급 신청 문의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4.03.15

Q

현재 군복무중이고 재외국민 자격으로 휴가 때 항공권을 지원 받았습니다.

곧 전역예정인데 혹시 귀가항공권을 반드시 전역 당일 날 표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국방부 훈령 제2414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 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서는 현역병이 복무 중 정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역 시에는 귀가를 위한1회(편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역 시 귀가 항공권을 신청하시면 일자는 전역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경우 승인 가능합니다. 만일 항공권을 신청한 일자가 한 달이 초과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주셔야 하며 소속하신 사단 재정참모부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항공권 신청/지급은 예약신청(개인) → 소속부대 신청 → 검토/집행 의뢰 → 항공권 지급(여행사)의 절차로 진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