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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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4.03.22

Q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음성군청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소, 이름(내국인, 재외국민 중 대표소유자),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다만 법인, 단체(종교, 비영리단체) 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 단, 개인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신고기간이 경과되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와 함께 전산상 자동 연계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변경신청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신청은 신청인의 의무사항으로 법인 등기와 별도로 법인등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경우, 주소,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종교·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는 관내 군민들께서는 변경등록 신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다수의 변경등록과태료 사유는 법인, 단체의 주소,명칭 변경 미신청)

우리군 행정발전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043-871-3894~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