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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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를 등본에 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4.04.05

Q

외국인 배우자를 등본에 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먼저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관리의 주체인 국민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은 등본 상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로 등본에만 나올 뿐 어떠한 지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아래 (1),(2)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외국인의 체류지*가 등본 상 기재 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체류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지를 말합니다.


(2)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조부,조모,자녀 등)

   다.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민법상 가족인 세대원)의 배우자

   라.세대원의 직계혈족(부,모,조부,조모,자녀 등)

   또한, 아래의 신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외국인 등 본인, (2) 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위 답변을 참고하여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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