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외동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적은 현재 대한민국)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국적은 외국(시민권자))
※ 출입국 관리법 참조
※ 201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1577-112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