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7월 31일 전부터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f-4로 자격변경 가능 한가요? 자격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변경 시 본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요? 수고 하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격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 2011.7.31 이전에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고용주와 계약 후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2011.7.31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경우는 가사도우미도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2.24
[위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비자, 여권, 국적】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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