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국적 회복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진술서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호적부(등본)등)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 등본)
○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 부착)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02-500-9234)
관련법령 :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