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상실 한 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A.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이후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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