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동포1세로 국적을 회복 하였는데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부가 한국 국민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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