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상실 처리가 된 것을 정정 할수 있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이는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법무부에서 알게 된 경위가 어떻든 국적상실 정리가 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