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F-4 비자소지자입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체류기간이 20125월 초경까지 되어있는데요,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두 달 전 부터 가능한가요? 방문예약해서 기간연장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당일에 신청 완료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서, 여권, 거소증, 수수료3만원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 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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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