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조선족 유학생입니다. 8월에 졸업예정인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먼저 F4비자 신청해도 되는 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f4비자 받으려면 저처럼 대학교 나오면 된다던데 나이 제한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신청 가능할 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청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은 없으며, 국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한국공관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자격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 외국인의 체류 메뉴의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별 신청서류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