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자격 신청 조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H2 비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2007년도 말에 입국하여 2012년 말이 비자만기일입니다. 아직 몇 개월 정도 체류가능한데요 H-2 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려면 회사에서 취업신고해서 몇개월 경과 후에 F4로 변경하는 방법말구요 3D업체에서의 어떤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소문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 하구요 가능하다면 변경조건과 변경절차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방문취업자격(H-2)소지자의 재외동포자격(F-4)신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3D업종 취업자가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