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 관련 문의 - 3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 사항은 H-2 소지자로서 아버지는 한국 제적등본이 있으며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3년 만기 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2개월 미만으로 재입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간이귀화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의 영주자격 신청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귀화 대상자의 경우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체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완전출국을 하여 1개월 이내에 입국을 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입국을 하셨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3년을 체류하셔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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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