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 사증이란 무엇인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 사증이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주애틀랜타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사증 이란?

- 외국 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시행령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 (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 신청 요건

- 외국 국적을 취득 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였거나 병행하는 경우

- 외국 출생 무호적자로서 국적법 개정일 (201054)을 기준으로 만 22세가 경과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였거나 병행하는 경우 

- ‘병역법 시행령145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구비서류

1. 비자 신청서 1

2 .여권 원본

3. 최근 촬영된 여권용 사진 1

4. $45 Cash or Money Order (Pay to: Korean Consulate)

5. 시민권 사본 1

6.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본 각 1, 또는 국적상실된 기록이 있는 호적등본

7. 반송봉투 (특송우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받는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8. 외국 출생 후 국적법 개정일 (201054)을 기준으로 만 22세가 경과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였거나 병행하는 경우,·모의 국적상실신고 서류 및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남편의 성을 따라 본인의 성만 변경된 경우도 동일인 증명서 제출함


재외동포사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공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http://usa-atlanta.mofat.go.kr

○ 전화번호: 404-522-1611

○ 우편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 1-404-522-1611)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출입국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