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 비자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남편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입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을 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F-4 비자 소유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습소 설립 인가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허가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