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특별전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정 범위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4.01.13

Q.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대학입학의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라든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 경우"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일텐데, 그 경우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2010학년도 대입정보 주요사항에 기술하고 있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정범위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이중국적자ㆍ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기산)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콘텐츠 분류 : 대학-대학입시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입학선진화과 (☎ 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