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의 경우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분류 : 토지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