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토지 보유 과태료 부과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예시> - 199622일 증여를 원인으로 2필지 등기완료(1필지는 남편 단독소유, 1필지는 가족 4명 공동소유)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6)에서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후에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지연과태료를 또다시 전액 부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건별로 부과해야하는데 이 경우 1필지는 미신고, 1필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연과태료 발생)


A.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신고 건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원인, 소유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연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콘텐츠 분류 : 토지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