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인감증명 등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인감증명 등록을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국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지 못하므로 재외공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서면신고 확인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 시 신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여권을 지참하시고 인감서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인감서면신고를 하신 후에는 본인 대신 피위임인을 통하여 인감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인감위임장을 작성하여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감위임장 역시 민원인께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지참하시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서 인감위임장의 작성 후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유로이며 일 처리기간은 당일입니다. 참고로 인감위임장 작성 시 필요한 피위임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재외공관 방문 시 미리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과(+49 (0)69 9567 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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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69 9567520)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第12(인감증명의 발급 <개정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