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외국인이 퇴사 시 건강보험 자격 변동에 대하여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까?

A.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은 직장가입자와 같이 당연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자격변동안내문과 지역건강보험증이 주소지로 자동으로 송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여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