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 보수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과된 보험료 중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적용하되, 유학(D-2)의 경우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