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당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직장가입자는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다만, 체류자격이 E-9, H-2 인 경우는 당연적용)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가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