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 한 경우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를 할 수 있습니까?

A.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동포는 장기요양 제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