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에 대하여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직장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재외국민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에 의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적용을 위한 요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국내거소등록)을 하여 아래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F-1~5, D-1~9, E-1~10, H1, H2, 재외국민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