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국내 취업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중국 회사를 철수하게 되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직원들을 한국 입국시켜 근무(90일 이상)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및 이때 취득해야 하는 비자 종류 및 체류일수 등을 문의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중국동포 취업자격 초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허용되는 전문직 외에는 회사에서 초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동포인 경우에는 방문취업제 입국절차에 따라 입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알기 쉬운 재외동포 메뉴얼, 신규입국자 절차 안내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