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자격(H-2) 소지자가 취업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중국동포로 방문취업자격(H-2)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곳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요?

A.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아래의 취업허용 업종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취업가능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 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6개 업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작물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어업

(3)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4)양식 어업(0321)

바다, ,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제조업

(5)제조업(10-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7)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8)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

(9)산동물 도매업

(46205)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산 수산동물 도매(46313)

(10)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11)가정용품도매업(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고지 수집판매

<제 외>·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4)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16)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17)육상 여객 운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18)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19)호텔업(55111)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20)여관업(5511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1)일반 음식점업(5611)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22)기타 음식점업(5619)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6)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27) 사업시설 및 산 업용품 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28)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 숙식알선

사회복지

서비스업

(29)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리업

(30)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31)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32)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4)산업용 세탁업(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5)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36)가구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기획과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