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이전과 크게 달라 진 내용은?
A.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됨
○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임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