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달라진 점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이전과 크게 달라 진 내용은?

A.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됨

○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임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