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A.
○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