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제 사증 대상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지?

A.

○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8.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 대부분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