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절차와 대상별 신청서류는?
A.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 해당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에 따라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A)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