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A.
○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 체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 목적으로만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