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의 활동 범위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동포도 있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의 활동범위는?

A.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동포 포함)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임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7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강제퇴거 등) 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 범위는,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참조)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소매업, 숙박·음식업, 육상여객운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