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동포 취업교육 시행기관과 취업교육 신청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동포 취업교육 시행기관과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A.

○ 동포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취업교육 희망자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취업교육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