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포 취업교육 시행기관과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A.
○ 동포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취업교육 희망자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취업교육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