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기간연장 문의 및 자녀 대리 신청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6.2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의 f-4 체류기간 만료일이 올 해 말입니다. 저희 미성년자인 아들과 저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 입니다.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꼭 만료일 2개월 전 부터 가능한지요? 좀 더 일찍 예를 들어 6개월 전이나 수개월 전에는 신청이 안되나요?

2. 저의 아들도 연장하려면 꼭 본인을 데려가야 하는지 아님 제가 대신 신청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체류기간연장 등은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체류관리 및 예측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3국에의 유학이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경우 부모임이 입증되면 꼭 동반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