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 자격 퇴사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7.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F-4비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출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자는 퇴사나 입사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허용업종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노무행위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국내체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1년 동안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신청서, 수수료, 여권, 거소증을 구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신청서, 수수료, 여권, 거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