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 소지자의 현장근무(건설현장 철골공)의 가능여부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7.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F-4비자 소지자의 현장근무(건설현장 철골공)가 가능한지,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 사증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나, 사증 특성 상 단순노무업 종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사증 관련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재외동포(F-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