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사증 소지자 가족초청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7.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남편이 철도국에 출근하는 공무원인데 이번에 재외동포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함께 한국에 갔으면 해서 문의합니다.
재외동포사증을 소지한사람은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가족을 일년복수 비자로 초청이 가능한건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 사증을 취득한 경우, 한국 입국여부와는 관계 없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의 초청을 받은 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2-2.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