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 초청 비자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7.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중국 동포와 국제 결혼하여 남편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딸은 한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부모님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방학때마다 자주 한국을 방문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 발전된 문화 등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편인데요.. 매번 단기 방문 비자를 이용하니 번거롭습니다. 아들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과 중국을 자주 왕래하며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조언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A. 국적을 취득한 후 미성년 자녀의 초청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매 입국 시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