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퇴사시 F4 비자 연장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7.3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F-4비자로 취업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 마감이 8월인데 기간 연장이 되는지요

     혹시 불법체류가 되는 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 자격자의 연장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제조업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1년 기준,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는 신청서, 수수료, 여권, 거소신고증을 구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1년 기준,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 재외동포자격소지자는 신청서, 수수료 3만원, 여권, 거소신고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5(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체류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