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을 받을수 있는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을 받을수 있는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 서식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 서식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A.  “외국국적동포”라 할지라도 본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비자(예로, E-2(회화), E-1(교수), F-6(결혼), F-3(동반))를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국적동포”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았다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외국국적동포는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통상적으로 거소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명칭은 다르지만, 국내에 일정한 등록(신고)을 마친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