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호주 시민권자 인감등록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호주 시민권자 인감등록


1. 현재 민원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가족부 상에도, 주민등록상에도 국적상실이나 말소 기록은 없습니다.

기존 인감도 등록되어있구요. 주민등록상 등록구분은 "현지이주자"입니다.


이 경우, 만약 담당자가 시민권 취득 사실을 모른채, 재외공관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수리하여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으로 발급 했을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매도용 인감은 아닙니다.)


2. 만약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신분을 취득하게된다면,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인감은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다시 새로이 인감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구 인감을 신분에 맞게 변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인감위임장은 대부분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간혹 국내의 체류허가를 받은 시민권자에게도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동포거소증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 확인 받은 인감위임장은 대리인에게 위임자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국적상실 등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여권으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체류허가가 남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서면신고서를 다시 받아 인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하고 기존 내국인의 인감카드는 직권말소후 합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  02-2100-3841)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