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여부 문의 합니다.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여부


부모는 모두 한국국적, 추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법 정의에 따르지 않고 해외이주법 정의를 따른다고 외국환거래은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의 아들이 해외이주법상 이주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외국환거래법령 상 ‘재외동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9호에 따라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정길채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