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1.1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F4 영주권 신청

저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교포 입니다.

2010년 9월말에 한국에 입국했으며 입국당시 비자는 F4비자이며 현재까지도 F4비자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관련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며 진행 절차 및 금액적인 부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민원내용은 " 재외동포(F-4)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알림판 메뉴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