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H-2(방문취업자격)비자 F-4(재외동포자격)로 변경가능하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1.13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H-2(방문취업자격)비자 F-4(재외동포자격)로 변경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H-2비자로 입국하여 3년 만기로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여 현재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현재의 H-2비자를 F-4로 변경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부는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가사보조인으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와 국내에서 국가공인 기능사 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동포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5-229, '15.1.21) 53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