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체류자격 변경건


체류자격변경(H2-F4)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 근무 2년 조건으로 자격 변경하려는데요.

1.동일업종은 위 근무한 식품제조회사(폐업)인지 크게 제조업인지요?


2.제조업-식품-제품까지 동일한 회사여야 기존 1년6개월이 인정 되나요?


3.기존 1년 6개월 인정되려면 제조,농축산,건축등에서 제조업은 선택하고 그 아래 세부 식품제조,전자부품제조,자동차 부품제조등 에서 어떤 회사 선택해야 되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농축산업, 어업, 지방소재 제조업 등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는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업체 폐업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에서 근무하던 중 업체가 폐업되었다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특정 제조업의 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사무소  

○ (대상) 모든 자격소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청주·부산), 출장소(세종로·안산·고양·평택·천안)


□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