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자격자의 단순노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자격자의 단순노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림은 다름이 아니라

F4 자격자의 단순노무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F4 체류자격자는 법무부 고시 2015-29호에 의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은 제한 되어 있으며 이때 단순노무의 범위로 [붙임1]이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 업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업예시로

건물건축 운반인부, 해제작업 단순노무원, 건물정비 잡역부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제외 되는 예시로써 조적공 및 건물해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거푸집 기술자나 조립식 판넬을 시공하는 자의 경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운반 및 잡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기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4 체류자격자가 위와 같이 거푸집시공이나 판넬 시공자로서 건설업 기술자로 종사가 가능한것인지 여부로써 특히 위의 직업군이 법무부 고시 2015-29호의 붙임1의 건설 단순 종사원(91001)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담당관님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4 자격의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다른 법령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자격을 갖추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1호의 단순노무 행위의 범위는 법무부 고시 2015-29호(첨부)에 고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위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고시에서 예시한 대로 건물건축 운반인부, 건설단순노무원, 잡역부 등은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설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단순노무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시 2015-29호의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