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한국 입국시 거주 조건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한국 입국시


저와 아내는 미국거주 중으로 저는 영주권자, 아내는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아내의 거주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것 같은데 아내가 합법적으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다른 자격 조건 절차들이 있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동거목적으로 국내 장기체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증발급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하여 혼인동거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에 해당됩니다.

1. 결혼이민비자는 재외공관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www.hikorea.go.kr.에 안내되어 있으나, 비자발급권한은 제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므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 1장(3.5cm*4.5cm), 신청서, 수수료 6만원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통반장 등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이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류기간연장허가허가 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45)

관련법령 : 기타( )